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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
의뢰주신 대표님께서는
특허권 유상양수도를 통해
가지급금 정리는 물론
(주주 배당과 비교시)
종합소득세 91,080,000원
법인세 88,000,000원
총 1억 7,900만원 이상의
절세효과를 보셨습니다.
사업장 소개
해당 업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
건설업체로
토목부터 기타 특수분야까지
건설분야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
업체입니다.
30년이 넘는 경력과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와 시공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OO개발 사업분야
내부적으로는 크게
관리본부, 개발사업본부, 기술본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리부서에서는 총무, 경리, 자재 등
회사 내의 업무를 지원하고
개발사업본부에서는 설계와 개발 등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술본부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거나, 사후대응 등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OO개발 내부조직도
현재까지 진행한 업무분야는
건축/토목 분야에서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건축
주택사업 일환으로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플랜트 사업으로
물류센터 건축 및 공장 증축,
그 밖에 진행한 분야로서
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습니다.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기호 | 명칭 | 국가 | 등록정보 | 출원번호 | 발명자 등 | 특허권자 | 특허구분 |
1 | 콘크리트 구조물 및 이의 시공 방법 | 대한 민국 |
10-OOOOOOO | 10-2019-OOOOOOO | 신OO | 신OO | 핵심특허 |
나. 평가대상 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하도록 한다.
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상여 등)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이며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감정평가액 4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업체의 경우,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양수도 : 64,000,000원
나. 주주배당 : 15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160,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91,080,000원
대표자급여에 비해 약
96,000,000원
의 절세효과와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양수도 : 88,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88,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88,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특허권을 4억원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서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
약 1억 7,90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2,400만원 가량의
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서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특허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시
무형자산의 가치에 따라
정리할 수 있는
가지급금의 금액,
절세 금액은 다릅니다.
하지만,
무형자산 유상양수도를
활용하신다면
가지급금을 해결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세금환급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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