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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주식회사 OO건설] 3원 가지급금 정리방법

by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8. 26.


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
가지급금정리 절세사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장소개


이번 사례의 사업장은
1999년 10월 설립된 법인입니다.

벌써 설립된지 20년이 넘는
내실있는 회사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건설, 서비스업체
이며,

회사의 주요사업내용은
시설물 유지 관리로서
도급순위
5위권내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3년차까지
세대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하자를
유지보수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은 49% 성장하였고
당기순이익 또한 업계 평균 대비하여
7% 높은
동종업계 매출액
상위 20%의 성장세의 사업장
입니다.

 

평가대상


의뢰목록

평가대상 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 하도록 한다.

 

가지급금 정리방법

 

가지금금정리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대표자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정리
2. 대표자의 보수(급여,상여등) 로 정리
3. 주주 배당금으로 정리
4. 개인보유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여 정리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여기서 저희가 이번사례로
소개해드릴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바로 4번 특허권 유상양수도 입니다.

급여나 주주배당금으로 정리를 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세에 방향성을 두고
가지급금을 정리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형자산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이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종류로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저작권, 기타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향후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무형자산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의 소유일 경우
특허권의
양수, 양도를 통해서
절세, 기업가치상승의 효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영업권으로 절세할 수 있고,
법인 대표이사는 특허권 등
각종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하고
가지급금 정리, 부채비율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무형자산 유상양수도의 개요

법인임원(대표)의 가능 기술 보유 및
기술적용 매출이
존재하면
해당법인에 특허소유권을 넘기고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특허권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 1항에서
특수관계인입니다.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과세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경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조심 2008서0120 근거법령)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며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영업권은 5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2. 특허 유상양수도의 세무효과 개요

특허권은 가치평가한 다음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대표님이나 임원 등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기타소득은 70% 공제 한 다음
30%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잡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15%를
넘지 않아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대표자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하여
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양수 하는 것을
무형자산유상양수도라고 표현합니다.

 

절세효과


대표님들께서는
"그래서 얼마나 절세가 되는 건지"
에 대해
제일 궁금하 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보유하신 특허권은
3억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주주배당이나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보다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진행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환급으로 절세효과가
어마어마 합니다.​

1.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가. 특허권유상양수도 : 4,800만원
나. 주주배당 : 1억1천만원
다. 대표자 급여지급 : 1억2천만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약 6,700만원
대표자 급여 지급과
비교시 7,200만원의
절세효과
가 있습니다.

2.법인 (절감금액)

가. 특허권 유상양수도 : 6,600만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 급여지급 : 6,600만원

주주배당과 비교시 6,600만원의
절세효과
가 있습니다.

대표자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똑같이
법인세가 6,600만원이
세이브 된 게 아닌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 급여로 정리한다면,

대표자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부담이
발생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자의 부담금이
특허권유상양수도로 정리 했을 때 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주주배당이나 대표자급여로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특허권 유상양수도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 받는 효과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세금부담금을 주주배당과 비교해보면
약1.3억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억 단위의 세금 절제효과는
절로 억소리가납니다^^)

가지급금도 해결 하면서
절세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특허권유상양수도 입니다.
이런걸 두고 일석이조라고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세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나 세금은 안낼 수 있다면 안내고
내야 한다면
최대한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저희 평가법인은
그런 대표님의 마음을 보다 이해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대표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가지급금의 위험성


가지급금은
법인에게도 대표님께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1.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

2.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의 부담증가

​3. 인정 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자의 소득세 증가

4.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 주식 가치를
높이므로
상속 및 증여 등 주식 이동시
막대한 세금 부담

5.​ 상속세증가로 가업승계에 불리

6. 기업 신용 평가시 악영향으로
수익구조 악화
(투자,해외진출 등 사업확장이
무산 될 가능성이 높아짐)

7. 기업 활동과는 무관하게
기업이 대표에게 빌려주는
대여금이기에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 추징에 집중하여
세무조사를 강화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제가 체크해드린 키워드를 보면
결국 가지급금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등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세무적으로
여러모로 위험한 계정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지급은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정리 해야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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